조선시대와 현대사회의 직위 비교
관직 비교표
조 선 시 대 |
현 대 사 회 | |||||||
품 계 |
관 직 |
급수 |
입법행정 |
사 법 |
지자체 |
교육과학 |
군 인 |
경 찰 |
|
임 금 |
|
대 통 령 국회의장 |
대법원장 |
|
|
|
|
정1품 |
영 의 정 좌의정.우의정 |
국무총리 |
|
|
|
|
| |
종1품 |
좌찬성.우찬성 |
부 총 리 |
|
|
|
|
| |
정2품 |
판 서 좌참판.우참판 |
장 관 차 관 |
대 법 원 판 사 |
광역시장.도지사 |
장관 |
대 장 |
치 안 총 감 | |
종2품 |
참 판 관찰사.절도사 |
차 관 보 |
대 법 원 검 사 장 |
광역부시장 부 지 사 |
차관 교육감 |
중 장 |
| |
정3품 당상관 |
참 의 목사.부사.승지 |
1급 |
관 리 관 |
2호 이상 판ㆍ검사 |
|
|
소 장 |
|
종3품 |
집 의. 사 관 |
2급 |
이 사 관 국 장 |
4호 이상 판ㆍ검사 |
|
부교육감 |
준 장 |
치 안 정 감 |
정4품 |
군의.사의.장령 |
3급 |
부이사관 3년이상 |
6호 이상 판ㆍ검사 |
|
|
대 령 |
치안감 |
종4품 |
겸 력. 첨 정 |
|
|
|
|
중 령 |
경무감 | |
정5품 종5품 |
현 령. 판 관 지평.정량.교리 |
4급 |
서 기 관 (과 장) |
9호이상 판ㆍ검사 |
군수.국장 부 군 수 |
교 장 6호이상 |
소 령 |
총 경 경 정 |
정6품 |
좌 랑. 감 찰 |
5급 |
사 무 관 (계 장) |
|
과 장 (면 장) |
교 감 9호이상 |
대 위 |
|
종6품 |
현 감. 찰 방 |
|
|
|
|
|
| |
정7품 |
박 사 |
6급 |
|
|
주 사 (계 장) |
21호이상 |
중 위 |
경 감 경 위 |
종7품 정8품 |
직 장. 저 작 |
7급 |
|
|
주 사 보 |
30호이상 |
소 위 준 위 |
경 사 |
정9품 |
정 사. 훈 도 |
8급 |
|
|
서 기 |
31호이상 |
상 사 중 사 |
경 장 |
종9품 |
참 봉 |
9급 |
|
|
서 기 보 |
|
하 사 |
순 경 |
조선시대(朝鮮時代) 품계표(品階表): 당하(堂下)까지
구 분 |
동반(東班) : 문관 |
서반(西班) : 무관 |
외명부(外命婦) | |
당 상 堂 上 |
정1품 正一品 |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
부부인(府夫人) (왕비모: 王妃母) 정경부인(貞敬夫人) | |
종1품 從一品 |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
봉보부인(奉保夫人) 대전유모(大殿乳母) 정경부인(貞敬夫人) | ||
정2품 正二品 |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
정부인(貞夫人) | ||
종2품 從二品 |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
정부인(貞夫人) | ||
정3품 正三品 |
통정대부(通政大夫) |
절충장군(折衝將軍) |
숙부인(淑夫人) | |
당 하 堂 下 |
정3 품 正三品 |
통훈대부(通訓大府) |
어모장군(禦侮將軍) |
숙인(淑人) |
종3품 從三品 |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
숙인(淑人) | |
정4품 正四品 |
봉정대부(奉正大夫) 봉렬대부(奉列大夫) |
진위장군(振威將軍) 소위장군(昭威將軍) |
영인(令人) | |
종4품 從四品 |
조산대부(朝散大夫) 조봉대부(朝奉大夫) |
정략장군(定略將軍) 선략장군(宣略將軍) |
영인(令人) |
급 |
품계 |
봉작 |
급 | ||
문산계 |
무산계 | ||||
대부 / 장군 |
정 |
1품 |
대광보국숭록대부 |
당상관 | |
보국숭록대부 | |||||
종 |
숭록대부 | ||||
숭정대부 | |||||
정 |
2품 |
정헌대부 | |||
자헌대부 | |||||
종 |
가정대부 | ||||
가선대부 | |||||
정 |
3품 |
통정대부 |
절충장군 | ||
통훈대부 |
어모장군 |
당하관
참상관 | |||
종 |
중직대부 |
건공장군 | |||
중훈대부 |
보공장군 | ||||
정 |
4품 |
봉정대부 |
진위장군 | ||
봉렬대부 |
소위장군 | ||||
종 |
조산대부 |
정략장군 | |||
조봉대부 |
선략장군 | ||||
사 /랑 /위 |
정 |
5품 |
통덕랑 |
과의교위 | |
통선랑 |
충의교위 | ||||
종 |
봉직랑 |
현신교위 | |||
봉훈랑 |
창신교위 | ||||
정 |
6품 |
승의랑 |
돈용교위 | ||
승훈랑 |
진용교위 | ||||
종 |
선교랑 |
여절교위 | |||
선무랑 |
병절교위 | ||||
정 |
7품 |
무공랑 |
적순부위 |
참하관 | |
종 |
계공랑 |
분순부위 | |||
정 |
8품 |
통사랑 |
승의부위 | ||
종 |
승사랑 |
수의부위 | |||
정 |
9품 |
종사랑 |
효력부위 | ||
종 |
장사랑 |
전력부위 |
본문 | |||||||||||||||||||||||||||||||||||||||||||||||||||||||||||||||||||||||||||||||||||||||||||
왕실 ·종친의 여자로는 공주(公主:임금의 嫡女)와 옹주(翁主:임금의 庶女)는 품계를 초월한 무계(無階)로서 외명부의 최상위에 두었고, 대군(大君)의 처와 왕비의 어머니를 정1품 부부인(府夫人), 왕자군(王子君)의 처에게는 종1품의 군부인(郡夫人)에 봉하였다. 또한 왕세자의 적녀는 정2품의 군주(郡主), 서녀에게는 정3품의 현주(縣主)에 봉하는 등 적 ·서의 차이를 두었다. 정 ·종 1품 문무관의 처에게는 정경부인(貞敬夫人)이라는 명호(名號)와 함께 벼슬아치의 부인으로서는 최상의 영예를 누리게 하였으며, 2품 이상의 외명부에게는 본관(本貫)의 읍호(邑號)를 붙이도록 허락하여 예를 들면 ‘신안주씨부부인(新安朱氏府夫人)’ 등으로 부르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