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 개발행위시 허가관청 :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
- 산지 : 산지 전용허가, 농지 : 농지 전용허가
> 형질변경 : -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절토
- 흙을 쌓거나 메우는 성토
- 땅을 반반하게 고르는 정지
- 길 바닥에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다져 꾸미는 포장
- 전원주택을 짖기에 알맞도록 전답이나 임야의 모양을 바꾸는 것
> 지목변경 : 지적 공부에 등록된 28개 항목간 변경
- 농지 : . 지목이 밭 논 과수원인 토지
. 현 상태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을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
.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농지에 딸린 농막이나 간이 퇴비장의 부지
- 지목에 상관없이 농지로 보지않는 토지
.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다년생 목초)
. 축사 및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
. 지적법상 농지가 아닌 토지에 농작물의 경작(인삼, 약초, 과수 등 다년생 식물의 재배로 계속해서 이용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 지적법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과수 유실수 관상수등의 재배에 이용하는 토지
> 경자유전 : - 농업인 302.4평방미터 이상
- 비 농업인(주말농장) 302.4평방미터 미만
-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를 통해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비 농업인의 농지 소유허용
- 농지 보전 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되 상한제(평방미터 당 최고 50,000원) 도입
> 농지전용 : - 도시 지역내 : 개발행위 허가(농지전용허가 + 건축허가)
- 그 외 지역 : 농지전용허가
> 농지전용 신고 : -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 관리 운영계획 등
- 전용 예정지역이 표시된 지적도 등본, 지형도(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생략 가능)
- 농지 보전금 감면 추천서(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 농지전용 허가 신청서 제출(해당 읍면사무소)
ㅡ> 농지관리위원회(보편적으로 위원장 : 읍,면장, 위원 : 이장) / 7일 이내에 신청서류 확인서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송부
** 시간 앞당기려면 이장에게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에 도장을 받아서 읍면사무소에 제출
* 시장 군수의 농지 전용 허가 법위 : 농업진흥지역 안의 300평방미터(90.7평) 미만의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 평방미터 미만의 농지 전용
* 농지보전부담금은 고지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한다
* 농지 소유권을 이전한 당해년도에는 승인할 수 없다
* 맹지는 도로폭이 3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 자연녹지 지역니아 진입거리가 35m 이상인 경우 도로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단지조성시는 도로폭이 6m 이상이어야 한다
* 전용허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한다(단 부득이한 경우 6개월 두차례 연기 가능 / 최장 2년 경과시 농지로 환원됨)
> 토지사용 승낙서 : - 땅의 사용권을 갖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와 같은 효력을 발생하므로 보통 땅 시세의 70% 정도를 치러야 한다
- 토지주의 인감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