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농지

부동산/부동산학

by 석란나리 2013. 3. 12. 12:21

본문

- 농지는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휴경, 임대할 경우에는 처분 명령을 받을 수 있다(단, 인근 농업인에게 농작업 위탁은 허용)
- 농지 취득시 소유권 등기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받아야(등기 후에는 발급 않된다)
- 주말체험 농장(100평방미터, 세대원 전원 전체 소유토지)은 거주지, 물건 소재지와 관계없이 취득이 가능하나 토지 허가지역은 불허함
- 매실나무,밤나무,잣나무 등은 유실수에 해당하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가능
- 동일인이 여러번 농지취득자격증명(일신전속적)의 신청이 가능하다
- 농지가 1,0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지분으로 하거나 2세대 이상이 1,000평방 미터 이하로 분할시 구입 가능
- 주말체험농장용 토지 구입은 고등학생 이상이면 가능하다
  (단, 1,00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 구입은 교육법상 학교에 재학중인자는 취득이 불가하나 정보,통신매체를 통하거나 야간 학습자는 가능) 

'부동산 > 부동산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 형질변경의 기준  (0) 2013.05.01
농지전용  (0) 2013.04.15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0) 2013.02.28
상가투자가이드  (0) 2011.12.02
개발행위 허가제  (0) 2010.06.04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