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발행위 허가제』에 대하여
Ⅰ. 개발행위 허가제 목적
개발행위 허가제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의 난계발 방지,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확보 등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주변의 미관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Ⅱ. 개발행위 허가절차
신청서 제출(개발행위자) ⇰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검토(허가권자)⇰ 조건부 허 가,불허가 처분(허가권자) ⇰ 개발행위(개발행위자) ⇰ 준공검사(허가권자)
Ⅲ. 개발행위 허가 대상(영 제51조)
1. 건축물의 건축 또은 공작물의 설치
가.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나.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 2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 수면의 매립하는 경우 경작의 범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 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
서 인근 농지의 배수,통풍,관개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토지분할(건축법 제 49조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가. 녹지 지역에서의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 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 4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 의 분할
다.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 서의 토지 분할
5. 물건적치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 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
지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Ⅳ.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토지 형질 변경시 면적 제한)
○ 도시지역 : -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 지역 ▶ 1만㎡
- 공업지역 ▶ 3만㎡
- 보전 녹지지역 ▶ 5천㎡
○ 관리지역 : 3만㎡
○ 농림지역 : 3만㎡
○ 자연환경 보전지역 : 5천㎡
Ⅴ. 타법 적용 행위
가. 도시.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임도 설치,사방사업
⇰ 산지관리법 및 사방 사업법
나.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 산지관리법
Ⅵ. 개발행위 허가 제외 대상(면제)
1.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택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등 도시
계획 사업을 의제하는 경우 포함)
2.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3.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도시계획 시설 부지중 건축법에 의해
신고,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개축,증축,재축 및 이에 필요한 토지의 형
질 변경시
4. 경미한 행위
○ 건축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 도지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무게 50t, 부피50㎡.수평투영면적
25㎡ 이하인 공작물 설치
○ 도시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t,부피 150㎡,수평투영면적 75㎡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관리,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립어업용 비닐 하우스 설치
○ 높이.깊이 50cm 이내인 절토,성토,정지(포장제외,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기반시설 부담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660㎡ 이하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절토, 성토,정지,포장 등(토지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
○ 조성 완료된 기존 대지 위에 건축물,공작물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 국가.지자체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직접 시행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채취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인 토석 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 이 250㎡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인 토석채취
○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토지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잡종재산을 매각,교환,양여하 기 위한 분할
○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된 해당토지의 분할
○ 너비 5m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 녹지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면적 25㎡이하 토지에 전체 무게 50 t, 전체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제외)에서 면적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 게 500t,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Ⅶ. 결어(제도상의 문제점)
개발행위 허가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부정적 측면도 없지 않다. 즉; 난계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지역외에 비도시 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인 주택,농업용 시설등의 건축까지 허가를 빙자한 간섭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물권 자치주의와 영농활동의 효율을 저해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제는 수도권의 과밀 억제권역이나 미관지구, 기타 개발 제한구역,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만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자연생태계의 보호, 공동구,도로 등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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