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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개정

부동산/부동산학

by 석란나리 2014. 1. 1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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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과  세  표  준  액 (원)

세  율

누진공제액

적 용 시 점

 2년 이상

보 유 자

----------

기본세율

1,200만 이하

6%

-

2014. 01. 01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15%

108만원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24%

522만원

8,800만 초과~ 1.5억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38%


 

-기본세율적용


1,940만원



 



단기보유

주 택 자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40%

투기지정지역은

10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2014. 01. 01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6~38%




1주택자

(비과세요건)

   1주택자 보유기 ; 2년 이상

(단 임대사업자 2년이상 보유+거주)

  기존주택 처분기 ; 3년 이내

대체취득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2012. 06. 29

비사업용토지

2014.12.31까지 기본세율6~38% 적(지정지역 제외)

2015년 이후 기본세율6~38%+10%p 추가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중과대상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비사업용 토지] 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4항 후단 신설]

※법인세율(10~22%)+10p (단 중소기업은 2014년에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만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1세대1주택

다주택 / 물 · 토지

비      고

3년 이상 ~ 4년 미만

24%

10%

조합원입주권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4년 이상 ~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자료: 부동산정보매거진

 

 

 

 

 

 

 

 

 

 

 

 

 

 

 

 

 

 

 

 

 

 


 

 [2014년 개정 부동산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의 종류

구   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  계

적용시점

주택

[유상

취득]

 6억 이하

85㎡ 이하

1.0%

-

0.1%

1.1%

[시행]

2014.01.01

 

[소급적용]

2013.8.29

85㎡ 초과

1.0%

0.65%

0.1%

1.75%

 6억 초과

 9억 이하

85㎡ 이하

2.0%

-

0.2%

2.2%

85㎡ 초과

2.0%

0.5%

0.2%

2.7%

 9억 초과

85㎡ 이하

3.0%

-

0.3%

3.3%

85㎡ 초과

3.0%

0.35%

0.3%

3.65%

주택 외 유상취득

-

4.0%

0.2%

0.4%

4.6%

[시행]

2011.01.01

농지의  유상취득

-

3.0%

0.2%

0.2%

3.4%

원 시 취 [신축]

-

2.8%

0.2%

0.16%

3.16%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 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에 의한 취득

-

3.5%

0.2%

0.3%

4.0%

자료제공: 부동산정보매거진

 

 

 

 

 

 

 

 

 

 

 

 

 

 

 

 

 

 

 

 

 

 

 

 

 

 

 

 

 

 

  

 

 



 [2014년 개정 상·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아래와 같이 개정

2 .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자료제공: 국세청 ☎국번없이 126>      [부동산정보매거진2월호 편집부 ☎02-798-0613]

그런데 주택과 상가를 같은 연도에 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주택의 차익 3억 원과 상가의 차손인 마이너스 3억 원이 통산돼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둘 다 이익을 얻은 부동산을 판다면 다른 연도에 분산해 파는 게 유리하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눠야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도 연도별로 두 번 받을 수 있다.

한편 양도세 부담이 커서 팔기 어려운 자산은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 한도로 세금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이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였다가 5년 이후에 팔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향후 전망이 괜찮은 부동산은 자녀에게 증여하면 양도세 부담이 없어지고 증여세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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