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수탁
한국토지공사 (전화문의 : 1544-0234 / 홈페이지 : http://www.iklctest.co.kr)
* 시험내용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
[제2차 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
* 시험과목
1차 과목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 ·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과목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 농지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다른법률에 의하여 대체되는 산림법(2006, 8,5 폐지예정)은 수험생의 혼란최소화를 위해 금번시험에서는 제외됨.
* 시험형태
객관식 5지 선다형, 각 과목당 40문항 출제
*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농지 (0) | 2013.03.12 |
---|---|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 (0) | 2013.02.28 |
상가투자가이드 (0) | 2011.12.02 |
개발행위 허가제 (0) | 2010.06.04 |
양도 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0) | 201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