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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과목

부동산/부동산학

by 석란나리 2010. 1. 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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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수탁

한국토지공사 (전화문의 : 1544-0234 / 홈페이지 : http://www.iklctest.co.kr)

 

* 시험내용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

[제2차 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

* 시험과목

1차 과목 (2과목)

-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민법(총칙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 ·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과목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지적법) 및 부동산관련세법

-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건축법·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법·산림법·산지관리법· 농지법)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다른법률에 의하여 대체되는 산림법(2006, 8,5 폐지예정)은 수험생의 혼란최소화를 위해 금번시험에서는 제외됨.

* 시험형태

객관식 5지 선다형, 각 과목당 40문항 출제

 

* 합격자 결정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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