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1. 연도별, 자산별, 기간별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
2010년 적용 |
2011년 적용 |
2주택 |
2년이상 |
일반세율
(*장기보유공제 배제) |
2년이상 |
(*취득시기에 따라 세율 적용)
-08.12.31 이전 취득 : 50%
-09.1.1~10.12.31 취득:일반세율
-11.1.1 이후 취득 : 50% |
1년이상
2년미만 |
40% |
1년이상
2년미만 |
-08.12.31 이전 취득 : 50%
-09.1.1~10.12.31 취득 : 40%
-11.1.1 이후 취득 : 50% |
1년미만 |
50% |
|
|
3주택 |
2년이상 |
-지정지역 : 일반세율+10%
-기타지역 : 일반세율
(*장기보유공제 배제) |
2년이상 |
-08.12.31 이전 취득 : 60%
-09.1.1~3.15 취득 : 45%
-09.3.16~10.12.31취득:일반세율
-11.1.1 이후 취득 : 60% |
1년이상
2년미만 |
40% |
1년이상
2년미만 |
-08.12.31 이전 취득 : 60%
-09.1.1~3.15 취득 : 45%
-09.3.16~10.12.31 취득 : 40%
-11.1.1 이후 취득 : 60% |
1년미만 |
50% |
1년미만 |
-08.12.31 이전 취득 : 60%
-09.1.1~10.12.31 취득 : 50%
-11.1.1 이후 취득 : 60% |
비사업용토지 |
2년이상 |
-지정지역 : 일반세율+10%
-기타지역 : 일반세율
*2년미만 : 40%
*1년미만 : 50%
(*장기보유공제 배제) |
2년이상 |
-09.3.15이전 취득분 : 60%
-09.3.16~10.12.31 취득분
2년이상 : 일반세율
2년미만 : 40%
1년미만 : 50%
-11.1.1이후 취득분 : 60% |
* 2011년 이후 보유기간 3년 이상 2주택, 3주택, 비사업용토지는 당연히 장기보유공제 배제
2. 초과누진세율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 |
간편법 |
1천2백만원 이하 |
6% |
|
1천2백만원 초과
4천6백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백만원 초과금액의 15% |
-1,080,000원 |
4천6백만원 초과
8천8백만원 이하 |
582만원 + 4천6백만원 초과금액의 24% |
-5,220,000원 |
8천8백만원 초과 |
1,590만원 + 8천8백만원 초과금액의 35% |
-14,900,000원 |
3. 중과세대상 다주택의 개요
<중과세대상 2주택의 개요>
구 분 |
수도권 |
기타지역 |
동 |
군,읍,면 |
시행규칙으로 정한 지역 |
양도당시 3억원 초과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양도당시 3억원 이하 |
해당 |
제외 |
제외 |
제외 |
<중과대상 3주택의 개요>
구 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동 |
군,읍,면 |
시행규칙으로 정한 지역 |
동 |
군,읍,면 |
양도당시 3억원 초과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해당 |
양도당시 3억원 이하 |
해당 |
제외 |
제외 |
해당 |
제외 |
제외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시행규칙으로 정한 지역 :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다주택 중과세 적용 범위
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② 투기지역 내 3주택, 비사업용토지는 탄력세율 10% 추가 적용
4. 신고 및 납부
(1)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① 과세표준 4천600만원 이하 : 납부할 세액
② 과세표준 4천600만원 초과 : 582만원
(2) 확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5월 1일~5월 31일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5.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10% : 단순 과소신고
② 일반 무신고 가산세 : 20% : 단순 무신고
③ 부당 신고불성실 가산세 : 40% : 은폐, 가장 등 부당 무신고 및 과소신고
④ 확정신고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배제 :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 일반 무신고가산세 적용 특례 : 2010. 12. 31까지 양도분 예정신고 무신고 가산세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 1일당 0.03%(3/10,000)
6. 1세대 1주택 비과세
(1) 노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노부모 봉양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요건 |
①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②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주택의 양도 |
(2)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혼인에 의한 2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요건 |
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② 비과세요건이 충족된 주택의 양도 | |